[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회의장에 문신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권고하면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타투업법을 포함해 총 6건이 계류 중에 있는데, 의협은 이필수 집행부 들어 ‘비의료인 문신 합법화 법안 대응 태스크포스팀(TF)’를 꾸리는 등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양새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문신 시술자의 직업 선택 자유와 피시술인의 개성 발현 자유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문신 관련 입법안들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특히 문신에 대해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수행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통상의 의료행위와 별개로 시술 방법 자체에 대한 이해와 기술의 숙련도·문신 염색 물감 등 장비의 종류 및 특성과 부작용에 대한 별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지난해 말 타투이스트 김 모씨가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법 통과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움직임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는 타투업법안(류호정 정의당 의원), 문신사법안(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안(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안(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반영구화장사법안(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된 상태다.
해당 법안은 문신 시술행위와 시술자 개념 정의, 면허 및 신고사항, 지도·감독·벌칙 규정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대동소이하다.
인권위가 국회의장에 문신 관련 법안 처리를 권고하고, 해당 법안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오면서 의협도 이의 대응을 위해 나섰다. 의협은 지난 1월 내부에 관련 TF를 꾸려 대응하고 있다.
TF 위원장은 박명하 의협 부회장이 맡았고, 간사는 정찬우 의협 기획이사, 위원은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 등이 활동하고 있다.
전 위원은 “인권위가 표현 및 직업의 자유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낼 수는 있으나, 국민건강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으로 막아 놓은 것에 대해 입법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법원에서도 의료법에 따라 확고히 처벌을 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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