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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인제약, 상장폐지 사유 발생···주식거래 정지기간 변경
데일리메디 기자 (
dailymedi@dailymedi.com
)
2022.03.18 19:37
한국거래소 코스닥본부는 지나인제약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따라 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이 변경된다고 18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정지기간은 기존 ‘2022년 3월2일 오후 5시부터 상장폐지사유 해소시 혹은 상장폐지 결정시까지’에서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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