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최근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상생조정기구 회의를 개최하고 미용의료 광고 및 법률 광고 등 전문직 플랫폼을 한걸음모델 신규 과제로 검토하는 모습을 보이자 의협, 치협, 한의협 등 3개 의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걸음모델은 지난 2020년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와 택시업계 갈등이 극에 달하자 사회적 타협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3개 의료단체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는 18일 “과제 선정의 적절성 및 실효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의 한걸음모델 과제 선정 및 추진을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3개 의료단체 심의기구는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이 소비자 유치 대가로 수수료를 받거나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각종 이벤트 제공, 과장되고 왜곡된 치료경험담(전후사진) 공유 등으로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19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실시한 의료광고 실태조사에서도 불법으로 의심되는 광고가 239건 중 83%에 달하는 199건이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및 의료기관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매체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용의료 광고앱과 인터넷 매체 등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데, 정부가 특정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업체의 주장을 수용한다는 점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3개 의료단체 심의기구는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등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절하지도 않고, 효과도 미흡한 중재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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