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시행하겠다"고 선언하며 한의사들의 검사 건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 책정을 촉구한 가운데, 복지부는 "한의사들의 신속항원검사 참여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오후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한의과 의료기관의 RAT 참여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의과, 한의과의 업무영역 문제, 그리고 치료에 연동된 부분이 있어 복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현재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서 검토 중인데 검토된 내용을 추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복지부는 "동네 병의원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코로나19 의심환자에 대한 진찰 및 진단을 바탕으로 검사를 하고, 확진되는 경우 치료까지 일괄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코로나19 검사기관을 평소 호흡기를 주로 보는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참여토록 제한해 진단 및 검사 정확도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경우 해당 환자를 확진자로 한시적으로 인정해 재택치료까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 한의과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2만 7천여 한의사 일동은 코로나19 팬데믹 대혼란 속에서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 의료인으로서 맡은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길을 선택한다"며 "한의사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코로나19 관련 모든 검사와 치료에 한의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할 것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이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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