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후속 조치와 관련해 부산대가 오는 4월 5일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부산대는 지난 22일 개최된 교무회의에서 조민의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 후속 조치와 관련한 결정과 관련된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2주 뒤인 4월 5일 개최 예정인 교무회의에서 심의한다고 밝혔다.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는 예비행정처분을 발표한 시기는 지난해 8월로 벌써 반년 이상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8월 24일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발표하고, 같은 해 12월 8일 외부기관에 의뢰해 청문주재자를 위촉했다.
이 청문주재자는 지난 1월 20일과 2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 청문을 비공개로 개최했다. 청문에 조씨는 직접 출석하지 않았으며 법률대리인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청문주재자가 조씨 의전원 입학취소와 관련한 청문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하면서 공식적인 청문절차는 끝났다.
이제 학교 측은 청문의견서 검토 후 대학원 관련 위원회나 교무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린 뒤 조씨 측에 고지하는 절차만 남았다.
한편, 지난 1월 27일 대법원은 자녀 입시 부정과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11일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경심 교수 딸인 조민씨가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던 이른바 ‘7대 스펙’은 모두 허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7개 허위 스펙은 2013년 조민씨가 응시했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모두 활용됐고,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입학원서 등에는 그중 4개 스펙이 기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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