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한방생약 전문기업 경진제약이 생산 중인 ‘심진캡슐(천왕보심단)’이 최근 약사법 위반으로 1개월의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성분은 순환계용 약으로 이른바 한약(생약) 신경안정제다. 의약품안전나라에 의하면 경진제약은 해당 제품 포장 겉면에 ‘장기간 복용해도 안전한’이라는 문구를 기재했다.
이는 신고하지 않은 제품의 특징을 표시한 것으로 약사법 제59조(기재상의 주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1조 제4호(기재상의 주의사항) 등에 근거해 이번 처분이 내려졌다.
동 성분 제품들이 천연물 유래 성분이기 때문에 내성이나 의존성 우려가 적은 것으로 홍보되기도 했었다.
해당 제품 판매업무는 이달 23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중지된다.
한편, 경진제약은 심진캡슐에 대해 여러 다른 기업들과 판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이에 성분명과 제품명이 모두 같은 약들이 다른 패키지로 출시되고 있다.
위탁판매업체 J사의 경우, 경진제약 측 안내에 따라 출시 패키지에 ‘장기간 복용해도 안전한’ 이라는 문구를 기재해 출시했다가 소비자원 신고 등을 받고 문제를 인지했다.
회사 관계자는 “우리는 당시 즉각 문구를 수정해 재출시했다”며 “이에 이번 판매정지 처분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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