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공공의료기관에 장애인 건강검진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 정부는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 확대를 위해 장애 편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공간 마련·비용 부담 등으로 일선 의료기관의 참여는 부족한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장애친화 검진기관 요건을 갖추고 등록토록 했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장애인 건강거진기관으로 지정 받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지원 등을 제공한다.
하지만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장애친화 시설 기준에 따른 공간 마련의 어려움, 운영에 따르는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
실제로 이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장애인 건강검진 지정기관 현황에 따르면 2019년 8개소, 2020년 8개소, 지난해 3개소 등으로, 현재 전국의 공공의료기관 194개소 중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11개소 뿐이다.
이 의원은 “건강검진은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 발견함에 따라 효과적으로 건강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책임에도 장애인들은 물리적, 의사소통 등 문제로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지 못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 개정으로 전국 공공의료기관에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을 확대해 장애인들의 검진 기관 접근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장애인들의 건강권을 확보 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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