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하겠다고 나선 것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한의협의 RAT 실시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우리나라는 이원적 의료체계로 의사와 한의사 업무범위를 나누고 있다”며 “직역 범위를 침범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다. 영역 침해에 관련된 대법원 판결에서도 ‘학문적 원리’, ‘본질’ 등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한의사의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가 무면허 의료행위 판결을 받은 내용을 들어 “한의사 RAT도 의료법 위반 소지가 뚜렷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코로나19 RAT를 한의원에서 하지 못 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아니”라며 “비전문가에게 적절한 검사와 처치를 받지 못 하면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검사기관이 부족하다면 의사들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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