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일상 전환에 따라 예약 없이 일반 의료기관에서 확진자들이 대면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타 질환까지 원활하게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 신청 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오는 30일 병원급부터 신청 받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8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모든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신청을 받는지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 같은 방향으로 가려는 중”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현재는 코로나19를 진료하는 특수한 의료 체계다. 앞으로 일상적인 체계에서 코로나19 진료가 가능하도록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치가 시행되면 신속항원검사를 하지 않는 병원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 방역당국은 우선 외래진료를 신청한 병의원에 따라 대면진료 가능 병의원과 그렇지 않은 곳을 분리할 예정이다.
병원급은 오는 3월 30일부터, 의원급은 4월 4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외래진료센터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재택치료자가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이날 현재 전국에 263곳이 있다.
정부는 외래진료센터 신청·접수, 대면진료 수가, 입원 연계 체계, 안전한 진료 환경 등 세부 내용을 의료계와 논의 중이다. 관련 내용이 정리되면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손 반장은 “이후 대면진료가 일상화 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나갈 것”이라며 “대면진료에 관한 의료계 협의가 완료된 후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사진]도 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가 아닌 질환까지 원활하게 대면진료를 받도록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지난 8일 의료기관 내 확진자 격리 수준을 완화해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감염을 막으면서 확진자 진료가 가능토록 지침을 개정했다”면서 “동반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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