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간호조무사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대 양성은 답이 아니다. 전문대 간호조무과 신설은 학벌 인플레이션을 심화하고 능력 중심사회 방향과 역행한다. 간호조무사 양성 체계를 분화할 것이 아니라 경력의 사다리를 만들어주고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간호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간호전문가들은 지난 30일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 ‘간호조무사 양성제도의 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 참석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추진하는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희영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장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은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협회의 독단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김희영 협회장은 “간호조무사협회는 양성기관과 소통이 없고 의견 수용도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가짜뉴스가 생산되기도 한다”며 “협회에서 주장하는 전문대 간호조무과를 일선 현장의 모든 간호조무사들이 찬성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조무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대 양성은 답이 될 수 없다”며 “질적 향상은 지정평가의 내실화와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통해 가능하다. 3차례에 걸친 평가 시행 결과 414개 기관 중 17개 기관만 지정불가 판정을 받아 4%에 불과한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김 협회장은 전문대 간호조무과 양성이 교육과정에서 우수하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시간과 학비라는 사회적 낭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직업계고는 3년의 교육과정을 통해 인성교육과 국가고시 응시 자격요건인 1520시간을 웃도는 약 2000여 시간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에 비해 2년제 전문대 교육과정은 교양 30%의 시간을 제외하면 정작 직업계고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전문대 간호조무과는 학벌 인플레이션을 심화하고 능력 중심사회로의 방향과 역행할 뿐 아니라 무료교육인 직업계고와 달리 2년의 시간과 학비라는 사회적 낭비를 조장한다”며 “간호조무사협회는 전문대 양성 시도를 종결하고 간호조무사 양성기관과 함께 학벌 위주의 사회에서 벗어나 미래사회 간호인력으로서 협업과 발전방안에 집중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양정석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간호조무사 양성 과정은 크게 학원과 특성화고 두 축이 있는데 각각 관점에서 필요한 부분이 어떤 점인지 알게 됐다"며 "인력양성체계는 보건의료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자격 취득 이후 간호조무사 전문성 구체화하는 방법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간호법 통해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평가제 강화 등 질 관리 향상 추진”
이날 이영호 서울기독대학교 교수는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 도입 성과와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교육훈련기관 평가제를 강화해 간호조무사 질적 향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80조 2항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의 지속적인 질 관리를 통해 보다 양질의 간호조무사를 양성하기 위해 지정 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평가 내용은 ▲교육과정(교육훈련 과정편성, 이수현황 및 운영) ▲인적자원(교육훈련생, 교·강사) ▲재정 및 시설·환경(재정운영, 교육환경 및 시설, 실습자원) ▲교육성과(교육만족도, 교육훈련생 교육성화) 등의 체계로 나뉜다.
이영호 교수는 “2017년부터 2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도 400개 이상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지정·평가를 마침으로써 교육 질 관리체제를 구축했다”며 “평가를 진행하며 대상기관이 직접 기관 전반의 관리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강점과 약점을 진단토록 함으로써, 향후 개선 계획 수립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평가 결과 직업계 고등학교 교‧강사에 인적자원에 대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학원에는 강사 기준이 있는 반면 공교육기관은 교육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그 어디에도 기준이 없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평가 결과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토대로 보다 타당한 평가기준을 개발하는 한편, 정부차원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현재 추진 중인 간호법을 통해 평가기준 지정‧평가제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간호 교육 질 관리를 향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간호법은 100만 간호인력 뿐 아니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적 과제”라며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한 세분화 된 표준 교육과정 개발, 직업계 고등학교 간호과의 교·강사 기준 및 간호교사 표시 신설, 임상실습의 내실화 등에 대한 법령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이어 “최근 일부 전문대학에서 시도하는 간호조무사양성학과 설치는 간호교육질 관리 차원에서 정비된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