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현행법상 공중보건을 위해 해당 법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별도 문신시술 자격제도 등을 통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것은 입법부의 영역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헌법재판소는 31일 문신사들이 의료법 27조 1항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문신사들은 2017년 12월 8일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을 하면 처벌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 및 100만~1000만 원의 벌금형이 함께 부과되도록 한 의료법 27조 1항이 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문신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음에도 문신시술을 직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문신시술은 바늘을 이용해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며 “위험성은 피시술자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처럼 별도의 자격제를 통해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허용할 수 있다는 대안이 제시되기도 하지만 관련 제도 여부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입법부가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하도록 허용했다고 해서 헌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문신시술을 직업으로 하는 법규정이 없다는 청구인 주장은 각하 결정을 내리며 입법부에 공을 돌렸다.
헌재는 “비의료인이 문신시술을 할 수 있도록 자격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입법 위임은 헌재에 존재하지 않다”며 “자격제도 마련 여부는 입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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