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헌법재판소가 비의료인 문신시술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근거가 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부작용 등 위험 등을 이유로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하도록 허용한 의료법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인체를 침습하는 문신행위는 출혈, 감염, 급만성 피부질환 등 의학적 위험성이 상존하고, 합병증 유발로 환자 건강에 치명적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지식과 기술을 장기간 연마한다 해도 대상이 인체인 만큼,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과 의료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헌재 결정은 국민 건강과 안전이 헌법상 최우선 가치이며, 의료행위는 당연히 의료인이 수행해야 한다는 현행법의 원칙을 확인해준 것”이라며 “안전한 표현 자유를 위해서라도 비의료인 문신업계는 침습적 행위를 배제한 신기술 방식의 문신을 대안으로 모색할 것이 권고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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