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1월 개정된 '의료기기법 시행령'에 따라 의료기기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는 등 구성을 개편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장이 식약처 차장과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바꾼 데 따라 민간위원장으로 선경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임명했다.
또 최신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의료기기가 개발 중인 만큼 심의 전문성과 위원회 운영 강화 및 확대 요구를 고려해 위원 수를 97명에서 197명으로 늘렸다.
정책·기획을 비롯해 의학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5개 분과위원회를 신설, 총 10개 위원회로 늘어났다.
신설된 위원회는 ▲정책·기획 조정 ▲내과계·한의학 ▲외과계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비뇨기과 ▲치과·영상의학과·방사선종양학과 등이다.
김강립 처장은 "앞으로 의료기기위원회가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서 의료기기 정책·제도 등이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잘 이끌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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