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으로 747개소 대해 46억원4623억원이 부과됐다.
5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2021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을 발표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사·약사·소비자 등이 적절한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보상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제약업체 747개소에 46억4623만원이 부과됐고, 징수율을 100%다. 안전관리원은 두 번에 거쳐 부담금을 걷고 있는데 1차 370개소 22억원, 2차 377개소 24억원을 부과했다.
안전관리원은 이렇게 부과한 부담금 46억원 중 21억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사망일시보상금 11건, 장례비 10건, 장애일시보상금 5건, 진료비 115건 등으로 집계됐다.
제약업계에서 부담하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기금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지난 3년간 0.027%에서 0.005%p 낮아졌다. 그 이유는 누적된 적립금이 180억원가량 있기 때문이다.
요율은 낮아졌지만 제약업계에서 요구해왔던 추가부담금은 여전히 부담해야 한다.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