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조국 前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결국 취소. 부산대는 5일 교무회의를 열고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을 심의, 의결. 이날 교무회의엔 총장과 함께 단과대학 학장, 대학본부 보직자 등 32명이 참석.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8월 조 씨의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입시비리 관련 항소심(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조 씨의 입학 취소 예비행정 처분을 내렸었던 상황. 이후 청문회 절차에 돌입했고 외부 인사를 청문 주재자로 정해 1월 20일, 2월 25일 두 차례 비공개로 청문회를 진행. 이와 별도로 대법원은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1·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은 조 씨가 대학입시 등에 활용한 7가지 인턴·활동 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
부산대의 조씨 의전원 학위 취소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 하지만 복지부는 교육부로부터 학위 취소 여부를 통보받으면 청문회 준비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몇 달 가량 시간이 소요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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