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보건의료노조가 최근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 금지 조건부 개설허가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대법원이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린데 이어 이 같은 판결은 국내 영리병원의 설립 토대를 마련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지난 5일 법원은 ‘내국인 진료 제한’을 골자로 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청구 소송에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6일 성명을 내고 “단 한 개의 영리병원도 설립돼서는 안 된다는 제주도민과 국민 염원이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비판했다.
본부는 “제주도민과 국민들은 10여년 전 녹지국제병원이 추진될 때부터 영리병원 설립을 반대했다”며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전면 불허가 아니라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을 내세우며 ‘신의 한 수’라고 자평했지만 이것이 결국 발목을 잡았다”고 꼬집었다.
본부는 영리병원의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본부는 “병원을 돈벌이 기관으로 변질시키고 한국 의료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제주도민은 물론 국민과 함께 이번 판결 근거법이 된 제주도 특별법 조항을 폐기하고 의료영리화 정책을 반대할 것이다”고 말했다.
같은날 보건의료노조도 성명을 내고 “제주지방법원 판결을 계기로 윤석열 차기 정부의 영리병원 도입 등 의료민영화 정책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자충수를 놓은 원희룡 前 제주도지사이자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정계를 떠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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