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결핵환자 치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재택 환자를 대상으로 교육‧상담 등 환자관리 서비스에 나선다.
참여 의료기관에 대해선 환자관리 교육 및 상담, 정기적 모니터링 등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에 따른 교육상담료 Ⅰ‧Ⅱ, 환자관리료 등 3종류 시범수가가 부여된다.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4월 22일까지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결핵환자 완치율을 높이기 위해 의료‧사회적 상황으로 재택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 실질적인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한다는 취지다.
기간은 오는 2024년 12월까지다. 사업 대상은 결핵(A15~A19) 및 다제내성(U84.3) 결핵으로 산정특례 적용 중이며, 가정에서도 항결핵제 복용 등 지속적 관리를 필요로 하는 환자다.
자가 관리에 대한 교육․상담과 비대면 관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인력은 시범기관에 상근하는 의사와 간호사를 각 1인 이상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의사는 시범기관에 소속된 자로 결핵환자를 진료, 반드시 1인 이상 전문의가 포함돼야 한다. 간호사는 소속된 임상경력 2년 이상인 자로 결핵관리전담간호사 기본교육 또는 심화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교육상담Ⅰ’은 의사(전문의)가 외래에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질환 특성과 치료과정 등을 설명하고 안전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심층적 교육‧상담 제공시 부여된다.
4만520원이 책정된다. 1인의 환자를 1대1로 매회 최소 15분 이상 교육상담을 제공한 경우 격월 연(年) 6회 이내(일 최대 1회)로 산정된다.
‘교육상담 Ⅱ’를 통해선 의사 또는 간호사가 외래에 내원하거나 입원 중(퇴원 시점)인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질환‧건강관리, 복약지도 등 교육‧상담을 제공한다.
부여된 수가는 2만5530원이다. 1인의 환자를 1대1로 매회 최소 20분 이상 교육상담을 제공한 경우 격월 연 6회 이내(일 최대 1회)로 신청할 수 있다. 교육상담료Ⅰ과 교육상담료Ⅱ는 같은 월에 시행하거나 산정할 수 없다.
이 외에 ‘환자관리’는 의사 또는 간호사가 재택환자 임상 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경과 모니터링 및 관리 등 재택관리에 필요한 양방향 비대면 서비스하게 된다.
2만7380원이 산정된다. 환자와 전화 등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단을 활용, 관리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한다. 월 2회 이상 환자관리 서비스를 시행한 경우 월 1회 산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결핵환자의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고, 재택 환자에 대한 관리 부재를 개선하기 위해 참여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수가를 적용하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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