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 등 10개 단체가 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철회를 요구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둘러싼 대한간호협회와 의협 등 10개 단체 간 세(勢) 대결도 격화하는 모습이다.
의협 등 10개 단체는 이날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간호단독법은 국민의 공감대는 물론 사회적 합의도 전혀 없는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일방통행식 법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간협이 코로나19 재난위기 극복을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점, 각국 간호법 현황 및 설문조사를 아전인수로 활용한다는 점, 의료법과 상충된다는 점, 보건의료인간 업무범위 충돌이 우려된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등 10개 단체는 “간협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재난위기 극복을 위한 일선 간호사들의 순수하고 숭고한 헌신마저 간호단독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뿐만 아니라 전세계 간호단독법 현황과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단독법은 의료체계 근간인 의료법과 상충할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제공 주체인 다른 보건의료직역 권리 및 고유영역을 침해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과 생명보호에 일체의 도움이 안되는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간호단독법이 제정되면 의료현장에서 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다양한 해석으로 갈등이 불거질 것”이라며 “지난 3월 23일 있었던 ‘간호법 제정을 통한 국민건강증진방안 모색 대국민 토론회’에서도 특정 이해집단 이익을 제고하는 문제, 다른 직역에 대한 차별 문제 등 우려점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의협을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전·현직 회장 및 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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