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보령제약이 듀카브 특허에 대한 제네릭 도전 방어에 성공했다.
특허심판원은 최근 듀카브(성분명 피마사르탄·암로디핀) 복합제 특허에 대해 알리코제약 등이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제네릭 의약품이 듀카브 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했다.
듀카브는 보령제약이 개발한 고혈압 신약이자 제15호 국산 신약인 카나브에 암로디핀을 조합한 복합제다. 기존 단일제보다 우수한 혈압강하 효과를 보여 올해 400억원대의 매출이 예상되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앞서 지난해 3월 4일 알리코제약을 시작으로 무려 46개 제약사가 듀카브 특허에 대해 비침해를 주장하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알리코제약, 신풍제약, 에이치엘비제약, 한국휴텍스제약가 제기한 4개 사건을 먼저 심리한 후 2022년 3월 31일 듀카브 특허를 침해한다는 심결을 했다.
광장은 "이들 제네릭 의약품은 듀카브 특허 기술의 핵심인 '피마사르탄과 암로디핀 조합 상승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특허를 균등 침해한다"고 반박했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모두 인정했다.
이번 특허소송은 약사 출신으로 제약특허 사건을 전문적으로 하는 광장 헬스케어팀장 박금낭 변호사를 주축으로, 특허법원 판사와 대법원 지식재산권 전담 재판연구관을 거친 이헌 변호사 등으로 제약 IP팀이 대응했다.
광장 제약 IP팀은 균등론에 따른 권리범위 해석을 설득력 있게 제시함으로써 승소를 이끌어 냈다.
이번 심결로 보령제약은 연매출 1000억원을 넘는 대형 블록버스터인 카나브 패밀리에 대한 첫번째 제네릭 도전을 방어했다.
광장 헬스케어팀장 박금낭 변호사는 “이번 심결은 국내 제약사가 블록버스터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대규모 제네릭사의 도전을 방어한 최초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40여 개의 남은 심판 사건들 역시 이번 심결 기준을 따를 것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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