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의사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금지·처벌하는 현행법 조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타투 합법화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관련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관련 법안 입법 시 타투에 한해서는 의료법에 우선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된다.
13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최지현 인수위 부대변인은 “비의료인 타투 시술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며 “분과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검토가 진행되는 것은 물론 캠프에서도 공약으로 내건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인수위가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 합법화를 추진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면서 내부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에 분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의료인 타투 시술 합법화 논의가 있을만한 곳은 인수위 내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이나 해당 분과위 차원에서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혼란이 가중된 것이다.
더욱이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할 경우 처벌하는 현행법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의료법 제27조 1항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 내용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물론 헌재 판단과 별개로 타투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의료법에 우선할 수 있다.
헌재도 지난 판결에서 “문신 시술 자격제도와 같은 대안의 도입 여부는 입법 재량의 영역”이라며 “입법부가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을 하도록 허용했다고 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명시했다.
쉽게 말해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 허용 여부는 국회 몫이라는 이야기다.
최종문 법무법인 서로 변호사는 “의료법을 그대로 두고 타투인들을 위한 법을 만든 후 타투에 한해서 만큼은 의료법보다 우선토록 하면 되는 것”이라며 “현재 법안은 인체에 침습적 행위를 하는 사람은 의사에 한정한다는 것이 국회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헌법재판소가 선제적으로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국회가 먼저 논의하고 헌재가 따라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국회에는 타투업법안(류호정 정의당 의원), 문신사법안(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안(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안(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반영구화장사법안(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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