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전공의에 대해 자가격리 연차 사용을 강요하거나 해당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등 사례가 발생하자 보건복지부에 수련기관 대상 관리 및 평가를 촉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전공의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동안 강제 연차 사용 사례를 파악하고,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5일 의협에 따르면 최근 일선 수련기관에서 전공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협회는 보건복지부에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의협이 문제 삼은 것은 코로나19 확진 전공의 격리기간 수련일 인정, 교육 수련생·근로자라는 전공의 이중적 신분에도 불구하고 수련 환경 및 처우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진을 통한 격리기간을 ‘감염병 확진에 의한 적극격리’로 판단해 수련일로 인정한 바 있다. 동시에 격리기간에도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수련계획을 세우고 이행토록 했으나, 일부 수련병원에서는 이를 외면했다.
특히 일부 수련병원에서는 코로나19 확진 전공의에 대해 자가격리기간에 대해 연차 사용을 강요하거나 해당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했다.
의협은 “일선 수련기관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보다 감염병 환자 진료에 내몰고 있을뿐만 아니라 전공의로서 마땅히 보장돼야 할 수련환경 및 처우가 급속히 악화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보건복지부가 수련기관에 대한 ‘수련환경 평가’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코로나19 확진 전공의들이 근로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수련기관에 대한 강력한 관리 및 수련환경 평가 등을 통한 전공의 처우 개선 대책 마련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협은 일부 수련병원의 이 같은 행위와 관련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 하고 있다.
대전협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수련기간을 병원 임의로 연차 처리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해당 기간을 무급 처리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배하지 않는지 고용노동부에 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련병원들 위법 행위가 한 가지라도 발견될 경우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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