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에 대한 특감에 따른 뇌 MRI(자기공명영상) 관련 건보 재정 낭비 지적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심사 부실에 따른 의료비 과다 지출 지적과 달리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재정은 계획된 수준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보험재정 지출은 흑자로 안정화된 상태다.
지난해 11~12월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건강보험 재정 관리 실태’ 특감을 벌였다.
특감을 통해 감사원은 뇌 MRI 등 건강보험 보장 확대 항목의 심사 부실로 의료비가 과다 지출된 점을 확인했고 이를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감사원은 “뇌 MRI(자기공명영상) 등 보장확대 항목 심사 부실로 의료비 과다지출을 비롯해 건강보험정책 결정구조의 폐쇄성, 고소득 미등록사업자 피부양자격 인정 등의 문제를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2017년 두통으로 뇌 MRI를 촬영한 환자는 7899명이었다. 2019년엔 10만6698명으로 13배 증가했고, 2020년엔 8만2082명에 달했다.
19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에 따르면 뇌 및 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에 대한 건강보험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적용됐다.
정부에선 의사협회‧병원협회‧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전문 의학회 등 의료계와의 협의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 등과 논의를 거쳐 관련 급여화 방안을 마련, 시행했다.
급여화 이후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 여부 등을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약 1년간 급여청구 현황을 모니터링 했다.
그 결과 시행 초기에는 당초 예상보다 높은 재정 지출 증가 경향이 관찰돼 뇌․뇌혈관 MRI 보험급여 기준을 개선, 2020년 4월부터 시행해 왔다.
실제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증상이나 뇌 질환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경우는 종전과 같이 보험적용(본인부담률 30~60%)하되,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은 본인부담률 80% 적용하는 등 수정을 거쳤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목표로 건강보험 보장률(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해주는 금액의 비율)을 2022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책이다.
보험정책과는 “MRI 검사는 의학적 유용성과 높은 안전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중증 질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보험을 적용, 국민들의 급여기준 확대 요구가 컸던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 과정에서 재정은 계획된 수준 내에서 집행되고 있다”면서 “현재 관련 보험재정 지출은 안정화 되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실제 2021년말 기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총지출 예상액 30조6000억원 대비 60.7% 수준에서 집행이 이뤄졌다.
당기수지 2조8229억원 흑자, 누적 적립금을 20조2000억원 보유하고 있는 등 재정수지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횡이다.
보험정책과는 “앞으로도 정부는 MRI 검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