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4월 임시국회 내 간호법 통과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모양새다.
3월 대선 이후 여야 원내지도부가 교체됐으며 6월 지방선거와 함께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대립은 물론, 간호법 통과 이후 타 직역의 독립법 요구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내에서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호영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나오면서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도 이의 검증에 사활을 걸고 있어 여유가 없어 보이는 상황이다.
지난 19일 전문지기자 간담회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월 임시국회 내 간호법 통과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나아가 6월 지방선거 이전에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정치권 이슈다. 불과 ‘0.73%’라는 득표율 차이가 방증하듯 여야는 나름 대선 후유증을 겪었다. 대선 이후에는 원내지도부 교체가 있었고, 6월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들을 추리는 과정과 국무총리 및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검증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쉽게 말해 정치권에서 간호법 통과에 쓸 여력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신 의원은 “4월에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더라도 굵직한 법안을 논의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며 “아직 언제 열릴지, 어떤 법안이 논의될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법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법안의 문구 하나, 하나를 심의해야 하는 등 빠르게 통과되기에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각 직역 이해관계 대립과 독립법 요구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 이 경우 환자 한 명을 돌봐야 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 의료종사자들이 협업할 수 있을지, 보건의료계 갈등을 조장하는 방향이 되지 않을 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여러 직역 간 입장이 첨예하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간협에서 주장하는 간호법 제정 목적이 간호인력 양성·처우 개선·법적 근거 마련 등인데, 간호인력 뿐만 아니라 의료인력 전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방문간호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고령화 시대, 의료의 변화 등을 고려해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간호법 제정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의료계 종사자들이 각자 독립법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고민하면서 검토해야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신 의원은 차기 정부에서 감염수가 신설과 함께 국회 내에서 여야가 함께 한 코로나19특별위원회 구성도 과제로 꼽았다. 지난 2~3년 간 코로나 대응을 돌아보고, 의료 및 국가체계 정비 등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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