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혈압계, 혈당측정기 등 의료기기에 점자 등을 표시토록 권장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장은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6월 의약품 점자 및 음성지원 코드 표기 의무화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접근성 강화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코로나19로 인해 자가 의료기기 사용이 늘면서 이 같은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기의 주요 안전정보를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등 장애인 당사자가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토록 권장하고, 식약처장은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점자 등 표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장애인의 의료기기 안전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표시 방법과 기준 개발, 교육, 홍보, 소프트웨어 개발·보급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20일 국립재활원이 발표한 ‘2019~2020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 다르면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장애인 동반질환 상위를 차지했다. 질환별로 비장애인과 비교 시 장애인의 본태성 고혈압 비율은 48.3%(2위)인 반면, 비장애인은 18.2%(14위)로 2.7배 격차를 보였다.
당뇨병의 경우 장애인 4명 중 1명(26.5%) 꼴로 당뇨병을 앓고 있지만, 비장애인은 9.6%로 장애인과 2.8배 차이가 있었다.
이 때문에 혈압계, 혈당측정기 등 다양한 자가사용 의료기기를 사용 중인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더욱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체온계, 손소포화도 측정기 사용도 늘고 있는 추세이나 현행 의료기기법에는 의료기기 안전정보의 점자·음성코드·수어영상 제공 등과 관련한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누구나 만성질환 관리, 건강상태 측정 등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기도 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보장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