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신용수 기자] 유명 미용전문 네트워크 병원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탈세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해당 병원장은 "타인 계좌를 통한 입금이 있었지만 의도한 것은 아니며, 사실 확인 직후 세무서에 자진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충청남도 소재 A의원은 직원 및 단골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를 차명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前) 직원이라고 밝힌 제보자 C씨는 “내부 직원이 시술을 받거나 물품을 구매할 때, 또는 소위 VIP 고객들에게는 시술비 할인을 해주는 대신 산업은행 한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며 “해당 계좌 명의는 원장과 이름은 물론 성씨도 달랐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 근무 중 앞서 설명한 장면을 수차례 목격했다”며 “A원장은 본인에게도 시술비 및 의료물품 구매, 가족 시술비 등의 명목으로 차명계좌 입금을 종용했다”고 부연했다.
C씨는 "B원장이 입금을 요구한 산업은행 계좌로 여러 차례 돈을 입금했다"고 주장했다. C씨가 취재진에 제공한 입금 내역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총 4차례에 걸쳐 100만원 이상 시술비를 해당 계좌로 보냈다.
C씨는 “입금할 당시에는 멋모르고 보냈지만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니 차명계좌를 활용해 불법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됐다”며 “이에 관할 세무서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하지만 아직 어떤 조치가 이뤄졌다는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취재진이 A의원 측에 확인한 결과, 해당 의원은 실제로 타인 계좌 명의로 입금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탈세를 의도로 한 것은 아니며 사실을 확인한 뒤 세무서에 자진 신고했다는 입장이다.
B원장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의도적으로 입금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며 “타인 계좌로 입금됐다는 사실을 나중에 인지했다. 이를 확인한 뒤 세무서에 관련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차명계좌 소유주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계좌 소유주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인 관계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현지 관할 세무서도 접수 사안 유무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C세무서 관계자는 “신고자나 당사자가 아니면 답변하기가 어렵다. 신고자 또는 당사자가 물어본다면 사건 진행 상황을 설명해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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