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휴마시스가 최근 30억원대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주한인도대사관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휴마시스가 주한인도대사관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휴마시스 관계자는 “이번 계약해지는 상호 합의가 아닌 일반적인 통보였다”면서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휴마시스는 지난 2020년 4월 인도대사관과 코로나19 진단키트 50만개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는 인도 정부 유관기관인 인도의학연구위원회에 납품을 위한 계약으로, 인도 정부 기관과 한국 기업이 맺은 계약 중 주한인도대사관이 직접 계약을 체결한 첫 번째 사례다.
계약금 및 중도금은 62만5000달러(7억원)이며, 휴마시스는 그중 25만달러(3억원)를 이행했다. 현재 인도대사관은 이를 제외한 37만5000달러(4억원)를 반환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휴마시스 관계자는 “선(先)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측면과 법적 대응 논리에 대한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는 이번 계약해지가 사업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특히 코로나 엔데믹 전환에 따른 해지가 아니라며 세간의 논란을 일축했다.
휴마시스 관계자는 “해당 계약은 백신 보급 이전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을 위해 진행된 코로나 항체진단키트 공급에 관한 것”이라며 “엔데믹 전환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엔데믹 시장에서 필수적 진단시약인 코로나19 항원진단키트 판매에도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이외 다른 업체와 계약해지와 관련한 사항은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 없다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휴마시스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 행정명령에 이행이 순연된 물품 공급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로 납품을 수행하고자 한다”며 “코로나 엔데믹 전환에 맞춰 세계적인 추세와 당국 행정조치 등 경영환경에 맞춰 최대한 발빠르게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