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충남대학교병원이 석연찮은 임상교수 채용 과정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병원 측은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사정기관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가뜩이나 국립대병원장 출신인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특혜 논란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당 채용이 드러나면서 공공병원 신뢰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2021년도 공직비리 기동감찰 결과에 따르면 충남대병원은 임상교수 채용업무을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충남대병원은 세종 분원 개원을 앞둔 지난 2019년 3월 신장내과 분야 등 13개 진료과에서 근무할 임상교수 13명을 채용했다.
당시 병원은 임상교수요원 신규 채용자격이 담긴 내부 규정에 근거해 지원요건에 ‘전문의 및 분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 명시했다.
하지만 신장내과 지원자 중 한 명이 분과전문의 자격증이 없음에도 채용되는 일이 벌어졌다.
더욱이 채용담당자는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삼지 않고 병원장 결제까지 맡아 채용을 확정졌다.
외부 심사위원이 심사 과정에서 ‘분과전문의 자격’에 관해 묻자 “필수 요건이 아니다”라고 안내하는 등 공정한 자격심사를 방해했다.
특히 무자격자 채용 사실이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되자 이 담당자는 앞서 게시됐던 채용공고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는 등 부당한 업무 처리를 숨기려 했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의 기동감찰을 통해 드러났지만 병원 측은 “채용담당자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충남대병원은 2019년 3월 ‘분과전문의 자격 소지자’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전임의 2년 이상 수료자’로 임상교수 자격요건을 완화시켰다.
담당자는 문제가 불거진 이후 채용공고 문구를 부당하게 변경한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분과전문의는 필수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만약 내부 규정을 그렇게 해석했더라면 특별인사위원회 심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모집공고를 변경한 후 채용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일침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인사팀장은 결재 과정에서 충분히 분과전문의가 필수 자격요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채용공고와 달리 분과전문의 자격이 없는 지원자가 채용되도록 한 담당자와 인사팀장 행위는 인사규정 위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충남대병원장에게 임상교수 지원자의 응시자격 충족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이들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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