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인정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효용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의료계가 이를 주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결국에는 의료사고 책임 소재·1.5배 이상 수가 등을 내놓은 것이다.
지난 2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협 대의원회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행과 관련된 안건을 의결했다. 대의원들 사이에서는 의무·홍보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이견도 없었을 만큼 파격적이었다.
의무·홍보분과위원회에서는 의협이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주도해야 한다는 점, 의료사고 책임 소재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 대면진료보다 1.5배 이상 수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 등이 거론됐다.
피할 수 없다면 주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류’가 된 셈이다. 지난 2020년 원격의료를 ‘의료 4대 악’ 정책으로 명명하고, 의료계 총파업에 나섰던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등 원격의료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한 의협이 입장도 달라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열린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의협 대의원회는 원격의료와 관련해 집행부에 위임키로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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