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허리나은병원 이재학 대표원장은 최근 열린 대한신경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척추 MRI 보험급여 적용과 Q&A’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재학 대표원장은 ▲추간판탈출증 ▲척추협착증 ▲전위증 ▲ 척추불안정증 ▲척추분리증 ▲말총(마미)증후군 ▲신경근병증 등 퇴행성 질환 보험청구시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급여대상에 해당 되지만 그 이상소견을 기록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MRI 촬영은 급여 대상이 아니며 비급여로도 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및 진료 결과 이상 소견이 있어 그 결과를 기록한 경우에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오는 9월 1일부터는 반드시 e-form 시스템을 통해서만 제출 가능한데 검사 내용을 누락 없이 기재해야 하고, 정상인 경우라도 누락되는 항목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학 대표원장은 대한의사협회 보험자문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상근 평가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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