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전담병상 손실보상금 '축소'
내달 실시, 중증병상 일별 보상배수 하향 조정 등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정부 방역체계 완화에 따라 내달부터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이 축소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4월 2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손실보상 기준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증환자 사용병상 보상은 중증환자 감소, 병상 가동률 안정화에 따라 재원일수에 따른 차등 보상배수를 조정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중증환자 재원 1~5일인 경우 사용병상 14배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10배로 줄인다. 중증환자 재원 6~10일 경우 기존 10배에서 8배로 축소한다.
다만, 재원 11~20일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6배를 유지한다.
준중증환자병상의 경우 미사용병상 보상은 보상배수를 2배에서 1배로 조정하고 사용병상 5배 보상은 유지된다. 기준 적용시기는 5월 8일부터다.
또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은 파견인력 지원 효율화를 위해 의사는 50%에서 80%로, 간호사 등은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해 5월 초과파견자부터 기산해 6월부터 적용한다.
이밖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내 확진자 발생으로 지자체 코호트 격리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확진자를 치료한 경우 종전보다 증가한 폐기물처리 직접비용을 추가 보상하며 2021년 11월 조치명령 시부터 소급 적용한다.
이번 발표한 개정기준은 전담요양병원 병상확충, 코호트격리 증가 시기를 고려해 지난 21년 11월 조치명령 시부터 소급·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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