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 쟁점 조항들에 대한 조문 정리에 들어간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관련 내용 설명회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불참하고 대한간호협회만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과 병협은 해당 설명회가 ‘논의의 장(場)’이 아닌 ‘통보’하는 것으로 판단해 불참했다는 입장이지만, 이후 있을 회의에도 불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못했다. 간협의 경우에는 간호법 제정 자체가 큰 성과라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의협, 병협, 간협 등을 대상으로 간호법 쟁점 조항 관련한 설명회를 가졌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간호사 업무범위를 기존 의료법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간호법을 의료법에 우선해 적용하는 부분을 없앴으며, 간호사-간호조무사 관계에서 ‘보조’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등 쟁점에 대한 조문을 정리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제1법안소위에 의협, 병협, 간협 등 관련 협회에 설명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번 설명회는 후속조치였던 셈이다.
하지만 의협, 병협 등은 해당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설명회 자체가 간호법 쟁점 조항들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설명회에 참석하는 것이 ‘간호법을 의료계와 논의했다’는 정부의 명분 쌓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단, 앞으로도 설명회를 ‘보이콧’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의협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간호법 제정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이라며 “간호법과 관련해 의논하고 논의해서 조문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알리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참석했을 때 의료계와 논의했다라고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이미 결론이 나온 상태에서 자리만 마련됐다면 앞으로 참석 여부도 내부에서 신중하게 결정돼야 할 부분”이라고 귀띔했다.
반면 간협은 간호법 통과가 8부 능선을 넘어선 것이라며 고무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간협 관계자는 “쟁점 조문에 대한 정리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면서도 “가장 큰 의미는 병합심사를 거쳐 조문이 만들어졌고, 조문 수정과 관련해서도 의원들이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모법은 테두리를 만드는 것이고 세부 내용은 정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간호법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4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 쟁점 조문들에 대한 정리가 시작되자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간호법 통과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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