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2일 밝혔다.
건보법 개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에 자동차보험 심사 업무 등 위탁 받은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심평원 수탁 사무에 대해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형외과의사회는 개정안 문구의 법적 해석과 심평원 본연의 업무범위를 초월한 확장 개연성에 우려를 표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의 2(업무의 위탁), 시행령 제11조의 2(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문심사기관)에 따라 심평원에서 자동차보험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자동차보험 환자의 심사 업무의 경우 개인 간 분쟁이자 사적계약인 민간보험의 영역이기 때문에 심평원 설립 취지와 배치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심사 관련 의료계 우려와 논란에도 불구하고, 심평원 고유 업무에 ‘타 법령에 따른 위탁 받은 업무’ 문구를 추가하는 것은 더 많은 논란을 야기할 것이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건보법 개정안 조문 검토와 심평원에 민간보험 심사를 맡기지 않겠다는 확답을 요구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동 개정안의 법리적 해석에 여러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바 국회 논의를 통해 개정안 조문 검토에 심혈을 기울이기를 촉구한다”며 “심평언에 민간보험 심사를 맡기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 발표 또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근거를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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