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됐지만 일선 의료기관들의 통보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유행 감소세가 확연한 만큼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섣부른 안심은 이르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병원계에 따르면 소방청은 최근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소방청장 등에 통보 의무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119구조·구급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가 감염병 환자인 경우 소방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다.
실제적으로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하는 경우 벌칙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소방청장에게 통보하고 있었으나 지난 달 25일 제2급 감염병으로 조정되면서 통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소방청은 코로나19 통보의무를 유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통보 대상 감염병으로 지정한 바 있다.
특히 향후에도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소방청에 통보 의무가 유지된다.
정부가 발표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르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이에 따라 25일부터 확진자 신고는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바뀐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오미크론 유행 이후를 대비하며 보다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방역·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좀 더 일상적인 대응체계로 방역과 의료대응을 전환할 필요가 있지만 아직은 조심해야 하는 만큼 통보 대상 감염병에 추가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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