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월 3일 청문회에서 말한 딸의 구술평가 만점과 관련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회에서의 증인·감정인 등에 관한 법(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고발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법에서 준용한 국회증언감정법에는 증인·감정인 위증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직후보자에 대한 적용은 법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형법에도 위증에 관한 처벌 규정이 있으나 마찬가지로 공직후보자가 아닌 증인만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 “원내지도부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했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5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여당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고발 가능성에 대해 “상임위 차원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며 “원내 지도부와 상의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당장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한 고발을 검토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 놓은 것도 아니다.
그러나 국회 증언·감정법 제14조(위증 등의 죄)는 해당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의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인사청문회법 제19조(준용규정) 위원회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 절차·운영 등에 관해서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회증언감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했으나, 정 후보자 위증을 처벌할 법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은 셈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형법 제152조(위증)를 적용해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적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삼성전자로부터 19개월 간 총 3800만원을 받았다고 국회에 보고한 사실을 문제 삼아 “위증죄로 고발하겠다”는 말이 나왔다.
정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정 후보자 자료제출과 관련해 “위증죄가 적용되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단 이 경우에도 정 후보자는 청문회 선서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고 했을 뿐, 위증에 관한 처벌을 받겠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대표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공직후보자가 선서할 때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을 경우 허위 진술의 벌을 받기로 맹세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위원회 활동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고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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