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동아ST의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행정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정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동아ST가 소송에 나서면서 공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동아ST 리베이트 의약품 72개 품목에 대해 급여 정지를 예고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고시했다. 급여 정지는 8월 1일부터 한달간 시행된다.
이와 함께 43개 리베이트 품목에 대해선 10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납부 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지난 29일 열린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한 재처분안 결정을 유지한 것이다.
당시 건정심 위원들은 동아ST의 리베이트 약사법 위반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 조치는 결정했지만, 급여정지 및 과징금 품목에 대해선 결정을 보류하기로 결론내렸다.
그러나 닷새 만에 갑자기 재처분 안을 최종 확정, 통보한 것이다. 이에 따라 122품목 평균 9.63% 약가인하, 72품목 1개월 급여 정지, 43품목 과징금 108억원으로 정리됐다.
급여 정지 품목에는 성장호르몬제 '그로트로핀투주', 항궤양제 '동아가스터정', 이상지질혈증치료제 '리피논정' 등 대형 품목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해당 품목은 지난해 각각 443억원, 312억원, 171억원 처방 실적을 올렸다. 모두 전년대비 사용량이 늘어 실적 견인을 이끌었던 품목들이다.
뿐만 아니라 스티렌정은 유비스트 자료에 따르면 작년 78억원, 동아오팔몬은 295억원, 크레스논 64억원, 동아슈프락스 21억원, 코자르탄플러스프로 15억원, 코자르탄플러스 9억원 처방됐다.
대형 품목 가운데 그로트로핀주의 경우 주로 비급여로 처방되고 있어 영향이 크지 않지만, 단순히 처방 금액만 합산하면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매출 타격이 크고, 환자에 피해를 주며, 행정처분에 있어 비합리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동아ST는 이 같은 정부 처분에 대한 최종 판단을 법원에 맡겼다.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 사항이 있어 따져볼 문제들이 있어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소송을 제기했다.
법적 쟁점은 리베이트 적발 시점과 처벌 시점에 적용되는 법규정이 다른 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것이다. 리베이트 사건은 2009년부터 2017년 사이 벌어졌는데, 당시 적용된 처벌 제도는 '리베이트 투 아웃제'다.
적발된 리베이트 규모가 500만원을 넘으면, 1번 위반해도 1개월 급여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환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많아 2018년 관련 법이 개정, 급여 정지는 사실상 사문화됐다.
앞서 처분이 확정된 122품목 약가인하 조치는 이미 유예됐다. 서울행정법원이 동아ST가 제기한 약하인하 집행정지를 잠정 인용하면서, 오는 16일까지 기존 가격을 유지한다.
복지부 측은 "동아ST 122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 인용이 있었다"며 "해당 품목에 대해 오는 16일까지 변경 전(前)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동아ST는 추가적으로 확정된 급여정지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한다.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적법성을 가리는 소송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동아ST 관계자는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행정처분을 받고자 집행정지 신청 및 소송 등을 제기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