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 및 시설에 대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선다. 특히 1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의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현황을 점검한다.
또 요양병원 내 감염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설비기준을 마련한다. 감염예방관리료도 신설해 비용을 지급하고 향후 인증기준과도 연계하게 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요양병원·시설의 환경개선과 감염관리 교육 등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시설 내 감염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환기시설 등 감염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환기시설 설치의무가 없었던 2017년 2월 3일 의료법 개정 이전에 개설한 요양병원 1165개소가 대상이다. 이는 현재 전국 요양병원 1437개소의 80%가 넘는 규모다.
방역당국은 해당 결과를 분석, 설비 기준 마련 및 설치를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100병상 이상 규모 요양병원 1270개소를 대상으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현황을 점검한다.
이는 의료법에서 의무화된 내용이다. 미설치 병원은 위원회 구성 및 감염관리실이 설치되도록 행정지도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 감염관리실이 설치된 병원은 해당 비용을 지급한다. 향후 요양병원 인증기준과도 연계해 나아갈 계획이다.
현재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시적으로 별다른 조건 없이 감염예방관리료 지급 중이다.
요양보호사 등 요양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개인보호구 착용요령, 확진자 동선분리, 유증상자 격리공간 확보 방법 등 감염 예방 요령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을 시행한다.
또 요양시설 내 확진자를 위해 운영 중인 ‘의료 기동 전담반’을 확대 운영한다. 요양시설 계약의사 방문진료 활성화 및 전문요양실 제도화 추진 등 의료지원 강화를 지속해 나간다.
현재 16개 시·도(세종 제외, 91개 시군구)에 147개(193개 팀) 기동 전담반 운영 중이다. 이날까지 총 191건을 출동해 1621명 대상 대면진료를 실시했다.
이 외에 종사자 확진에 의한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시설 내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개정(현재 2.5:1 → 2.3:1) 등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4차 접종률은 78.3%까지 높아졌고 선제검사 등의 조치로 확진자 수가 크게 감소했지만 여전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험시설에 대한 과제들을 구체화해서 충실하게 이행할 것”이라며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시설 내의 고위험군 보호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