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당국이 제천 어린이집 독감 치료제 불법 제공 사건에 대해 고발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의사의 처방없이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이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정부의 의약품 유통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기자단에 “코오롱제약의 독감치료제 ‘코미플루’가 어떤 경위로 어린이집까지 유통됐는지 관련 사건에 대해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제약사에 사실 확인이 필요하고, 전문약을 유통한 복지단체는 관할 보건소에 조사 및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충북 제천시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독감치료제 코미플루를 무상으로 나눠주면서 이슈화됐다.
이 약의 성분인 오셀타미비르에서 소아환자에게 경련, 섬망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보고됐는데, 이 사실을 아는 일부 학부모들이 의사 처방 없이 약이 배부된 데 대해 문제제기한 것이다.
맘카페는 물론 대한약사회 등에 제보도 했다. 이에 약사회가 사실을 확인한 결과, 코오롱제약이 올해 4월 해외 기부 목적으로 1만5천개의 제품을 한국사랑나눔공동체에 보냈다.
이후 이 복지단체는 제천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약을 전달했고 이후 어린이집원장협의회를 거쳐 어린이집에 배부된 것으로 파악된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과 지도 아래 복약할 수 있도록 의료법에 명시돼 있으며, 약의 유통 및 관리는 약사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의료법 위반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약사회 측은 “10대 청소년이 이 약을 먹고 추락사하는 부작용 의심사례가 보고된 만큼 안전성 서한이 배포된 바 있다”며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을 기부한 제약사, 기부단체,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사실 관계를 조속히 파악해 위법행위 확인 시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처방에 의해 투여돼야 한다”며 “의약품을 기부하는 경우에도 의사, 약사 등 전문가에 의해 관리될 수 있도록 의약품 기부 및 투약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제보가 접수되자 진상 파악에 나섰다. 해당 사안이 ‘의약품 기부행위’에 포함되는지, 기부 절차의 적절성 등이 핵심 쟁점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재난적 상황 등에만 의약품 기부가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오롱제약이 복지단체에 제공한 의약품 기부 행위가 약사법령에 따른 기부 사례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복지부 등 관련 기관의 유권 해석을 토대로 관할 지방청에 기부 절차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약사로부터 전문의약품을 받은 복지단체도 관할 보건소에 조사 및 고발을 진행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어린이집에 기부물품이 배포된 점 등에 대한 조사 및 필요한 조치도 요청하려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