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3학년 학생 5명이 이달 초 임상실습 과목 온라인 필기시험 응시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져 적잖은 파장.
20일 경향신문과 조선대학교 측에 따르면 학교는 최근 이 사실을 파악하고 학생 전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 학교 측은 해당 학생들의 필기 점수를 0점 처리하고 학생지도위원회를 통해 징계 수준을 결정할 방침.
조선대학교 관계자는 "학교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학교 차원에서 자정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 한편, 조선대학교 학사 규정에 의거, 부정행위자는 F점수를 받도록 돼 있어 의대생 당사자 5명의 유급 처분 등 추이가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