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심근경색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킨 것이 회자된 가운데,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이 "이래서 의료사고특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
앞서 신 의원은 지난 20일 대전광역시 선거대책위원회 참석을 위해 KTX로 이동하던 중 68세 남성이 왼쪽 가슴을 부여잡고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고 심근경색 환자임을 직감. 신 의원에 따르면 기차 내에는 혈압과 체온, 산소포화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료장비나 응급처치 약물이 부재. 이에 혈관확장제 구비 승객을 수소문해 NTG 설하정 1알을 복용시키고, 간이 산소 공급 후 A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
김 회장은 "의사 사명감을 지켜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면서도 "착안사마리안법이 있지만 심정지 환자가 사망했다면 보호자 측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언급. 이어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다. 선의의 의료행위이지만 결과가 나빠 구속되는 사례도 있는데, 모든 의사들이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