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본인부담금 6만1900원을 할인해준 치과의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주목.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이상훈)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를 기각.
앞서 지난 2018년 A씨는 환자 5명을 상대로 스케일링 진료를 하며 본인부담금 총액 8만6900원 중 6만1900원을 할인. 같은 해 인천지방법원은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라며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려. 2019년 개정되기 전 구(舊) 의료법은 누구든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를 금지.
이를 기반으로 보건복지부는 2021년 A씨에 2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려.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재판에서 “신입 행정직원의 단순한 실수”라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수용하지 않아. 재판부는 “본인부담금 할인을 통한 환자 유인 행위는 과잉진료로 이어져 건보법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의료기관 과당 경쟁을 불러와 시장 질서를 해할 수 있다”며 “A씨는 처분 집행기간 중에도 대진의를 고용하는 등 방법으로 의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