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에 대한 국가 의무를 헌법에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과 기업 모두 상당한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강학회(이사장 윤영호)와 서울의대 스마트건강경영전략연구실은 지난해 국민 1000명 및 기업 15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기업 건강권, 건강불평등 인식조사'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국민 88.5% 및 기업 89.3%가 헌법 개정 시 건강권 포함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건강권 구현을 위해 시민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건강민주화‘를 헌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국민 88.5%, 기업 노측 88.4%, 사측 89.8%가 찬성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로 실추된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더 벌어진 소득 격차로 인해 악화된 건강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권과 건강 민주화가 더욱 절실해진 것이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시 국민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 관련 사항을 고려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국민 81.8%, 기업 노측 83.0%, 사측 79.5%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또한 국민연금이 기업 투자 시 기업 직원들의 건강자산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국민 77.7%, 기업 노측 78.0%, 사측 73.2%가 찬성했다.
국가가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응답은 91.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제 불평등이 건강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응답이 88.8%로 뒤를 이었다.
사측과 노측의 응답 결과는 대체로 대동소이했으나, 건강 불평등이 생산성 및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지에 대해서는 사측(88.3%), 노측(79.9%) 간의 다소 입장 차가 있었다.
또한 건강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헌법에 규정하는 것에 찬성한 응답자는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설탕세 등 건강세 부과에 대해 약 5.9배 높게 찬성했다.
건강세는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건강공동체와 건강친화 활동지원(환경조성)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된다.
한국건강학회 윤영호 이사장은 “건강 민주화를 실현하고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헌법 개정 시 건강권과 건강 민주화를 명시해야 한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건강 민주화 보장의 헌법 명시 및 국민건강을 위한 민관정협의체 구성, 건강세 부과 등에 관해 건설적 행보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