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연장과 함께 최근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 하이브리드 형식의 학술대회 지원 및 후원도 허용될 전망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시에 진행되는 하이브리드 학술대회 특성상 개최 비용이 적잖은 만큼 기존 오프라인 행사와 동일한 수준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의학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은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방안 협의점을 마련했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승인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의료계와 사업자단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모두 의견을 모은 만큼 무사 통과에 무게가 실린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하이브리드 형식의 학술행사에 대한 지원 허용이다.
기존에는 온라인 학술대회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기준이 마련됐지만 이번에는 최근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하이브리드 학술대회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우선 하이브리드 학술대회는 ‘온‧오프라인을 병행 실시하는 학술대회 중 등록자의 총 20% 이상이 오프라인으로 참석하는 학술대회’로 정의했다.
통상 현장에 참석하는 20%의 의료인은 학회 임원이나 발표자 등 학술단체의 핵심 관계자이고, 전시부스에 대한 홍보 효과도 높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하이브리드 학술대회는 온‧오프라인을 모두 준비해야 하는 만큼 개최비용이 오프라인 행사와 유사하다는 점을 감안해 지원 범위도 기존의 오프라인과 같은 수준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대한의학회 은백린 학술진흥이사는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하이브리드 학술대회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의학계의 중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외국연자 섭외 등 하이브리드 형태 학술대회의 많은 장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인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방안에는 기존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내용도 일부 변화됐다.
우선 대한의학회 조사결과 ‘800명 이상’ 기준으로는 많은 주요 학회가 전시부스 유치 대상에서 누락되고 있는 만큼 참석자 ‘500명 이상’의 학술대회로 완화될 전망이다.
대신 주최 대상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정관에 의한 산하단체 또는 대한의학회 회원학회로 제한을 뒀다.
뿐만 아니라 산업계 회원사들의 지원 참여 요청에 따라 스폰서 회사에 기회를 주기 위해 지원회사 수는 현행 40개에서 60개로, 광고 수는 기존 60개에서 90개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의학계는 향후 또 다른 감염병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정경쟁규약에 별도 규정을 마련해 감염병 상황에서의 학술대회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은백린 학술진흥이사는 “유례없던 감염병 사태에 의료계는 정상적인 학술활동에 제약을 받았다”며 “다행히 한시적 조치들이 시행됐지만 이러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경쟁규약에 온라인, 하이브리드 학술대회 등 시대적 변화와 감염병 사태에서의 정상적인 학술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와 의료계, 산업계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방안을 마련해 1년 간 한시적으로 실시했다.
2021년 7월부터는 코로나19 장기화 사태에 따라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산 회원학회 및 산하단체, 지회, 요양병원까지 학술대회 지원 범위를 확장했다.
지원범위도 일괄 200만원에서 학술대회 형태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차등지원하도록 변경됐다.
개별 의료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의 경우 100만원(최대 2건 200만원)을 지원토록 하는 등 규모와 주체, 형태에 따라 지원액수를 다르게 적용했다.
이번 방안이 오는 6월 30일로 종료되는 만큼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방안은 1년 연장과 함께 하이브리드 학술대회 인정, 광고 수 확대 등이 담긴 지원안은 7월 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