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의사 대신 간호조무사에게 대리 수술을 맡긴 전력이 있는 광주 한 척추 전문병원에서 20대 여성 사망 사고와 별개로 또 다른 사망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2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병원에서 수술한 뒤 숨진 70대 A씨 유가족들이 "디스크 수술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며 병원 측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해당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고 이틀 뒤 복통을 호소해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장 천공이 발견된 A씨는 긴급 수술을 받고 이후 3개월 동안 입원하면서 추가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지난달 8일 숨졌다.
유가족들은 병원 측이 평소 장 협착이 있는 환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복부 쪽으로 하는 수술 방법을 택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2일에도 목 디스크 수술을 받던 20대 여성이 수술 중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대형종합병원으로 긴급 이송 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성의 유가족 역시 의료 사고를 주장하며 병원 측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 병원은 2017~2018년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봉합 처치 등 대리 수술을 한 혐의로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했다.
여기에 최근 또 다른 의사 3명도 대리 수술을 했다며 동영상 증거와 함께 추가 고발장이 접수되기도 했다.
경찰은 수술실 복도 CCTV 녹화본을 임의 제출받고, 수술 참여 의료진과 직원의 명단을 확인하는 등 관련 자료도 확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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