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료원에 한방 진료부 설치를 추진 중인 시의원이 조례안 부결을 종용하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의료원 조례 개정안 처리를 두고 광주복지연구원 대외협력관으로부터 부결을 강요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광주시의사회 차원에서 강력 대응을 불사하겠다’, ‘낙선운동을 하겠다' 등의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환경복지위원회 피감기관인 광주시 산하기관 임원이 광주시의사회 대변인 역할을 했다”며 “이는 시의회 입법권 침해이며 산하기관 임원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이어 “광주시 산하기관 임원의 본분과 역할을 망각한 처사이자 공직기강 해이의 결과"라며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이 최근 발의한 '광주의료원 설립·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광주의료원 설립 사업에 한방의료를 통한 진료 및 한방 보건지도사업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이 포함된 만큼 조례안 발표 후 지역 의사회와 한의사회는 즉각 상반된 입장문을 발표하며 갈등을 보였다.
신수정 의원은 “광주의료원 한방진료에 대한 공청회를 제안한다”며 “양한방 싸움이 아닌 시민에게 의료 선택권을 줄 수 있는 본연의 목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