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를 하는 척 하며 여성 환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병원 인턴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 경북대병원 인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또한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10년 제한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급성 신우신염 증세로 경북대병원을 방문한 20대 여성 환자를 검사한다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특정 검사를 이유로 환자를 이틀에 걸쳐 수차례 추행했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환자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환자가 A씨를 경찰에 신고한 지 약 보름 뒤 병원은 A씨를 파면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한 의료행위가 아니었으며 피해자 고통 호소를 무시했다"며 "피고인이 향후 개원의가 돼 환자 진료를 담당할 경우 재범 위험이 높아 보여 취업 제한을 함께 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