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에 이어 한의계도 독립한의약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대한한의사협회가 대한의사협회 등의 한의약육성법 폐기 주장에 강력 반발하며 독립한의약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2만7000여 한의사 일동은 양의계가 한의약육성법 폐기라는 공식 입장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그 주장의 오만 방자함과 논리의 억지스러움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양의계 착각과는 달리 한의계는 한의약육성법 근거에 따라 크고 작은 가시적인 성과들을 내고 있다"며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과 한의약 기술 개발 등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이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그들은 "양의계가 한의약육성법 성과를 시비하며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오히려 지금까지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고, 악의적으로 폄훼함으로써 보다 큰 성과를 내지 못하도록 몽니를 부리고 있는 양의계는 깊은 반성과 함께 진솔한 사죄를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릇 양의계 일변도 의료정책 환경과 이를 마치 기득권인양 여기는 일부 양의사들의 확증편향적인 사고방식 횡포 속에서 한의약육성법은 제정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기 힘들다"며 "그러므로 이 같은 양의계 주장은 본말을 전도한 자가당착"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의협은 "한의약에 과도한 건강보험재정이 소요된다는 의료계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들은 "한의약으로 건강보험재정 고갈을 들먹이는 행태 역시 무지의 소치"라며 "2021년 기준 전체 건강보험 중 한의 진료비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3.3%에 불과하고, 한의약육성법 시행과 관련한 예산에 건강보험재정이 투입되지 않았음에도 재정 고갈을 이유로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묻지마식 반대"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보험재정 고갈은 급속한 초고령화와 경직된 의료제도가 원인으로 이는 한의약 육성을 통해 상당 부분 보완 및 해결할 수 있다"며 "중국을 보더라도 헌법에 중의약 육성을 명시하고 이를 토대로 노벨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뤄 내는 등 글로벌 전통의약시장을 선점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의협은 "한의약 발전은 결국 국가 이익이며 국민 편의성 증대와 직결된다"며 "의협은 부디 철밥통을 악착같이 지키기 위해 국민들을 볼모로 삼았다는 불명예스러운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자성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하게 된 필요성과 올바른 취지가 더 이상 부당하게 거론되지 않고 양의계를 비롯한 모두가 바라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독립한의약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