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의대 교수 등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 조사를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를 계기로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 과정에서 불공정 사례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이의 전수조사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이 실제 행동에 나섰다.
강민정 의원은 20일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 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 의대 교수와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 및 입학 부정행위를 조사하고, 입학전형제도 개선을 도모한다.
조사 대상은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한정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 종료 후 3개월 이내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조사 시간은 1년이다.
또 조사 결과 불공정 사례가 확인되거나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특별조사위원회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취해야 한다.
강 의원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가 자신의 지위, 인맥, 독점 정보 등을 이용해 자녀에게 부당한 교과 외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육이 부(富)와 신분의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 지위에 따라 자녀 교육 기회가 달라지는 교육불평등 심화도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졸업 후 사회젂 지위가 보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대, 치대, 법전원 등 입시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며 “의대, 치대, 법전원 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모찬스 입학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시 부정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공정한 입학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코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