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단체가 정부와 비대면 진료 논의를 전면 중단키로 결정하고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이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릴지 추이가 주목된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비대면으로 약을 구매할 수 있는 약 자판기인 화상투약기에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향후 서울 10개 지역에 화상투약기가 설치되고 3개월 간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이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1일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에 대응하기 위한 약-정협 전면 중단은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약사 말살’ 정책과 전면 투쟁하겠다”고 선포했다.
약사회는 화상투약기가 대면원칙을 훼손하고 기술과 서비스 혁신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해왔다.
또 의약품 오투약으로 인한 부작용 및 지역 약국 시스템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약사회는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면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라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다”며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한 데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고 분노했다.
대한약사회와 전국 16개 시도지부는 시범사업에 대해 결코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약사법에 위배되는 구체적 실증특례 조건 부여를 차단하고, 단 하나의 약국에도 화상투약기가 시범설치되지 못하도록 막을 계획이다.
약사회는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약국은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등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온 게 약사들”이라며 “정부의 이번 결정은 약사회 노력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 건강을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보건복지부의 정체성을 명확히 밝히라”며 “향후 발생할 국민건강 위해(危害)와 국가적 손해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