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사립대학교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학내 교사시설에 입주 가능한 업종으로 성형외과, 피부과 등의 병원 개원을 허가해 앞으로 추이가 주목.
교육부는 최근 '사립대학(법인) 기본 재산 관리 안내지침' 개정안을 발표, 사립대가 일정 수준의 교육용 건물과 토지를 확보했다면 그 이상의 유휴 재산은 조건 없이 수익용으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
그동안 대학 내 시설에는 매점 등 후생복지시설이나 평생교육, 사회복지 , 창업시설 등 일부만 허용됐던 실정. 하지만 이번 조치로 영리목적 체육시설 및 성형외과 등 병‧의원도 입주해서 개설이 가능해진 것. 이와 관련, 교육부는 "대학병원 수익용 재산에서 나온 수익은 80%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써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