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조영기)가 초음파 촬영 검사를 진행하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의료기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25일 경찰에 고발 조치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방사선사협회는 법무법인 AK와 법무법인 일현을 대리인으로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 업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기사법' 제9조 위반 혐의로 초음파를 촬영한 간호사들을 고발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하고 있다"며 "고발장에 지난 2009년도 당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도794)와 함께 지난 2018년 복지부가 초음파검사 주체는 의사와 의사의 지도하에 방사선사만 허용한다고 밝힌 것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수차례 의료현장에서 관행처럼 진행되는 간호사 초음파 촬영 검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간호사들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고, 의료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경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경찰 고발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타 병원 간호사들의 불법적인 초음파 행위도 지속적으로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